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뭐가 다른가요? 바뀌는 세법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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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며, 많은 이들이 ‘유산취득세’라는 새로운 개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와 무엇이 다르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향후 절세 전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왜 지금일까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실제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개정 논의를 거쳐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유산취득세란?

과세 방식의 차이: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방식입니다.

  • 현행 상속세(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대해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죠. 증여세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쉽게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나눠 상속받는다면:

  • 현행 상속세는 전체 20억 원에 대해 한 번에 계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산취득세는 배우자, 자녀 각각의 상속분에 대해 개별 계산되며, 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공제 방식,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부분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①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인적공제’ 중 더 큰 것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은 자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억 원 일괄공제를 활용하죠.
  • 유산취득세에서는 자녀 1인당 5억 원씩 개별 공제됩니다.
    예: 자녀가 3명이라면 총 15억 원 공제 가능.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금액

② 배우자 공제

  • 현행 상속세: 배우자는 기본 5억 원 공제 +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정 지분만큼 추가 공제됩니다.
    단, 대부분은 법정 지분 때문에 공제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산취득세: 배우자가 10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는다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법정 지분 여부와 무관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면?

상속재산이 18억 원이고, 배우자 + 자녀 3명이라면:

  • 현행 상속세:
    • 배우자 공제: 6억 원(법정지분)
    • 일괄공제: 5억 원
    • 총 공제: 11억 원 → 과세 대상 7억 원
  • 유산취득세:
    • 배우자 9억 원 수령 → 전액 공제
    • 자녀 3명: 각 3억 원 수령 → 5억 원씩 공제 가능
    • 총 공제: 18억 원 → 과세 대상 0원

이처럼 상황에 따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상속세 공제, 인적공제vs일괄공제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절세 가능할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유산취득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 전체 상속재산 규모는 크지만, 개별 수령액은 크지 않은 경우

반면, 상속인이 1~2명 정도로 적거나 전체 상속규모가 작다면, 큰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

  1. 미리 증여를 고려해 보세요.
    유산취득세 구조는 증여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분산 상속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면 공제 효과가 극대화되죠.
  3. 배우자 명의 활용을 잘하면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하 수령 시 전액 공제 가능.
  4. 아직 2028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 시간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제도의 변화,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는 단순한 세목 변경이 아니라, 상속 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을 바꿔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 간의 재산 배분과 미래 계획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상속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제도 시행 전 준비기간인 만큼, 자산 규모와 가족 구조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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