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현금 1천만 원 출금하면 조사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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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만 해도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단순한 루머인지 헷갈리셨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2025년 6월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CTR(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STR(의심거래 보고제도)라는 용어가 뉴스나 유튜브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금 1천만 원 뽑았다고 조사가 바로 나온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란?

CTR은 ‘Currency Transaction Report’의 줄임말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고되는 정보는 국정원이 아닌 FIU를 통해 검찰, 국세청, 금융위, 경찰 등 여러 정부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보고된다고 해서 바로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금세탁이나 탈세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설명

기준은 ‘1천만 원’, 하루 안에 입출금 포함

CTR 보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 동일한 금융기관
  • 동일한 명의인
  • 하루 기준으로
  •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1천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오전에 600만 원, 오후에 500만 원을 출금하면 합산 1,100만 원으로 C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입금이나 출금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자동 보고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된다고 바로 세무조사 되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CTR 보고가 됐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바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다만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으로 고액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세무당국의 타깃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주기 위해 출금했지만, 증여세 신고 없이 전달했다면 이는 증여세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99만 원씩 나눠 인출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STR, 즉 의심거래보고 제도입니다. STR은 CTR처럼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거래 패턴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999만 원씩 며칠 연속 현금 인출을 했다면, 금융기관이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STR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AI와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의심 거래 포착률도 높아졌습니다.

즉, 단순히 금액을 쪼갠다고 해서 회피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그림

왜 제도가 강화됐을까? 세무공무원 포상금 신설

이러한 제도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이 신설되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적발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는 세무조사의 강도와 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포상 대상이 되기 위해 더 정밀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자녀에게 현금 증여
  • 999만 원 반복 인출
  • 고액 현금 거래 후 소득 대비 사용처 불명확
  • 사업자 계좌의 잦은 현금 입출금
  • 현금 거래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종

이러한 경우 CTR 또는 STR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정당한 소명이 어려우면 세무조사 또는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써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현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용처와 목적을 투명하게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세금 신고, 거래 계약서, 영수증 등 정당한 자료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을 쪼개는 방식이나 반복적인 인출은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르다

세무조사의 핵심은 ‘의심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정당한 컨설팅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엔 고소득자나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상담을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세금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판단 기준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CTR이나 STR 관련해서 불안하거나 헷갈린다면, 전문가와 함께 케이스를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무사는 단순히 신고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여주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결론: 피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투명한 금융 질서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불법이나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오해받을 만한 거래 패턴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현금을 사용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 거래는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절세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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