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법인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 조정

법인세 세율은 최저 9% ~ 최고 24%까지 구간으로 개인의 소득세율에 비해 다소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인 경우 또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법인전환을 통하여 세부담을 절세하고 계십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 최저세율 구간 9%를 없애고, 19%부터 시작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로하는 부동산임대법인 중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가족법인의 경우, 2025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9%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법개정은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을 타겟으로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축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축소도 주의깊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줬었는데요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쪽으로 창업인구가 몰리다보니, 범위를 수도권까지 확장시켰습니다.따라서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75%감면(청년)으로 기존보다 25% 감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해당 내용은 2026.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창업을 계획중이시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권장드립니다.